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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 1월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세를 매번 월급에 납부를 하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을 자동적으로 하는데 덜 납부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반대로 더 납부를 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해당이 되지만 연금소득과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종교세가 징수가 되어 종교인들의 소독에 따라 연말정산도 문제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친숙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 개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방법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회사의 세무 대리인들이 대신 국세청에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민원 24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인적공제,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그 밖의 증빙서류
연말정산 후 환급과 징수
두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누군가는 돌려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같더라도 국가에서 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세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적공제가 해당이 되며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즉 부양가족에 따라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많이 냈다거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을 많이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아무개 씨가 있고 결혼을 하여 아이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B아무개 씨가 있을 경우 B아무개씨가 부양가족이 많아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돌려줍니다.
이러한 사항을 매달 월급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일부 소득세를 꾸준히 납부를 하고 연말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작년에 소득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도 합니다.
환급시기
연초 2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에 환급 혹은 추가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세무서에 가서 직접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월급이 더 나오는 것이고 징수를 하는 거면 월급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닌 몇 개월 단위로 분납을 하여 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
근로소득자 둘 중 가장 궁금한 부분은 매번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머리 아프고 헷갈리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적용이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클수록 세금은 더 적게 냅니다.
- 소득 X 세율 = 세액
- 세액 - 소득공제 적용 - 세액공제 적용 = 결정세액
공제는 일정한 금액에서 수량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며 방법과 항목이 두 가지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에 직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여 이 부분에서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하지 않으면 99%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더 받으면 좋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개인에게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직접 확인을 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