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내용 총정리

목차

710 부동산 대책 내용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혜택을 늘리면서 다량으로 보유한 주택지 취득세를 증가 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종부세율이 6%정도 인상하고 양도세 부분 또한 1년 미만 거주시에만 70%인상을 하였습니다.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내용

이번에는 특별하게 신혼부부에게 제한이 되었던 혜택을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시 혼인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며 소득기준도 절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제외, 금융, 주택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내용 회의

먼저 2019년에 처음으로 실행을 했던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첫 주택 구입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되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우리같은 서민들이 주거공간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더 감면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가액 1억 오천 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전체 적용, 1억 오천 ~ 3억 이하(수도권 4억) 까지 50%를 감면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8000만원 기준으로 변경 되면서 주택투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번 710 부동산 대책 내용중에 최초로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는 정부입니다. 또한 대상주택 범위나 공급비율 또한 확대를 하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과 더불어 민영주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최고 25%까지 확대를 하고 85㎡ 이하의 민영주택 중의 15%, 민간택지는 7%가 확정이 되어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를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또한 완화가 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또한 6억원 까지 늘어 신혼희망 타운 또한 130%까지 확장되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월세 자금 또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주택자의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 대출금리를 0.3%인하하고 월세 대출 금리 또한 0.5%인하 되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 한도 또한 오천만원에서 칠천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무주택자의 혜택이 증가되고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이와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1~3 주택자는 주택에 따라 1~3%, 4주택자는 4%를 내야 합니다. 즉 주택을 많이 보유할 수록 세금을 내는 폭이 더 커졌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이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에서 강화된 710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최대 6%까지 증가 하였으며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율이 70%까지 오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2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8%까지 증가하며 3~4주택자 이상은 최대 12%까지 내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다주택자도 좋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1주택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집값 가격을 안정시키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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