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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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이제 막 결혼을 하거나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마련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거주를 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기존의 주택의 주인과 공공 주택자가 계약을 맺고 주택을 재임대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구성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무주택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LG 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조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의 가구,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

총자산은 2억 8천만 원, 자동차는 약 2,500만 원 내외

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필요서류

LG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간

전세임대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3회의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시에는 4년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5.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전세임대를 하기위한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부 월세로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연릭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되는 오피스텔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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